지난 26일 진행된 남동구 논현복지관 위탁심사는 관련 서류의 사전유출 뿐 아니라 심사당일 배점기준이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 제보된 사실에 의하면 26일 당일 심사시간이 한 시간 가량 지연되었고, 이때 배점기준이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위탁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이 수탁기관에 대한 서류검토를 마친 후에 배점기준을 수정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단체는 이번의 위탁심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성을 상실한 심사위원회는 자격미달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설사 배점기준이 크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심사시간을 한시간이나 지연시켜가면서 이를 수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수탁기관에 대한 서류검토가 마친 상황에서 특정수탁기관에 불리하거나 또는 유리하게 배점기준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배점기준수정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둘째, 비상식적인 위탁심사가 진행됨에도 이를 묵인하고 심사를 강행한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배점기준이 위탁심사를 지연시켜가면서 수정할 만큼 허술하였는가를 먼저 묻고 싶다. 그렇다면 위탁심사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심사위원회를 올바르게 보좌하지 못한 해당부서 책임자 및 담당공무원이 작금의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배점기준에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부서 책임자와 담당공무원은 위탁심사 전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셋째, 남동 소통과 연대의 보도자료 의하면 심사관련 서류가 심사 전 이미 모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기사화 되었음이 밝혀졌다. 남동구는 심사관련 서류의 사전유출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자가 응당의 처분을 받도록 경찰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복지기관의 위탁과정은 특정세력의 이익이 개입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금번 논현복지관 위탁과정은 위에 명시된 이유등으로 인해 진흙탕이 되어 버렸다. 남동구는 이번 위탁심사가 불공정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공무원들이 무책임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위탁심사과정의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밝혀내고 관련된 책임자들이 응당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남동구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7월 30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