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의정회지원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를

사무처
2010.10.28 13:05 조회 수 2080
의정회지원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다른 민간단체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1. 인천연대는 인천시의정회지원조례를 폐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천시의정회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궁색한 조례개정이라는 지적도 함께 하였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정회지원조례 개정안을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표현을 바꿔 수정가결 하였다.

2. 이번 의정비조례개정은 2004년도‘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대한 조례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의 의정회 지원조례의 위법 판결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권장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가 의정회 운영비 지원을 제외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기획행정위를 통과한 의정비지원조례안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대한 불법, 편법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결과물일 따름이다.

3. 의정회는 지난 1999년 출범부터 자신들의 친목과 사익을 위해 운영되어 왔다. 그럼에도 운영비는 물론이고 사업비, 해외여행, 소식지 제작 등에 매년 수천만원씩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비판이 계속되자 문구를 수정해 의정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의원들 자신들을 위한 보험성 경비를 확보하겠다는 대시민 선포인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제 뱃속을 채우려는 결정인 것이다.

4. 다른 민간단체들은 공익적 사업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유독 의정회에 한 해 일반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결국 이번 의정회지원조례 개정안은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인천시의회의 모습을 적나라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5. 우리는 6기 인천시의회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권의식과 제 잇속만을 챙기려는 과거의 시의회의 모습과 어떤 차이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연대는 의정회지원조례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의정비지원조례 수정가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인천연대는 이를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지역구 집중선전전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25 이규원시의원 내일 검찰에 고발예정 사무처 2002.08.29 717
1824 인천시금고 선정 부정심사 의혹 부추기는 인천시 사무처 2003.10.21 717
1823 2004 청년유권자운동본부 발족 및 정치개혁 유권자 서약운동에 돌입하며 청년유권자 2004.01.05 717
1822 [논평] 안상수 인천시장님 생각을 리모델링 하시죠 사무처 2004.01.12 717
1821 공백 우려되는 인천시의회 사무처 2004.02.09 717
1820 몰역사 형식행정 인천시는 각성하라 중동지부 2004.03.25 717
1819 치욕스러운 김동섭 정무부시장 취임, 중앙정부에 굴복한 무능력한 안상수 시장 사무처 2004.03.26 717
1818 연수구의회의 정보공개조례안 심의 문제 있다 연수지부 2002.09.18 718
1817 [보도자료] 우리쌀지키기연수시민모임 구성 연수지부 2002.09.26 718
1816 걱정스러운 인천시 재정난 사무처 2003.05.19 718
1815 한심스런 남동구의원의 취중 추태 남동연대 2003.06.16 718
1814 인천시금고 복수금고제 도입 촉구 퍼포먼스 사무처 2003.06.17 718
1813 개혁적인 제도, 거꾸로 가는 일부 시의원 사무처 2003.06.19 718
1812 지방선거용 선심성 새마을회 지원 조례 통과시킨 부평구의회를 규탄한다. file 사무처 2014.04.24 718
1811 남동구청장 1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논평 남동지부 2001.02.15 719
1810 인천시는 한미은행의 150억 현물출자를 철저히 평가하라!!! 사무처 2001.09.05 719
1809 26일 귀국, 인천공항에서 규탄 갬페인 서지부 2002.09.26 719
1808 [보도자료] 문학터널 입구서 통행료 인상 반대 캠페인 벌여 연수지부 2003.03.24 719
1807 인천시장 고소, 고발장 사무처 2003.08.26 719
1806 반개혁 부패정치 퇴출을 위한 낙천·낙선운동에 돌입하며 사무처 2004.01.14 7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