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의정회지원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를

사무처
2010.10.28 13:05 조회 수 2080
의정회지원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다른 민간단체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1. 인천연대는 인천시의정회지원조례를 폐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천시의정회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궁색한 조례개정이라는 지적도 함께 하였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정회지원조례 개정안을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표현을 바꿔 수정가결 하였다.

2. 이번 의정비조례개정은 2004년도‘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대한 조례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의 의정회 지원조례의 위법 판결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권장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가 의정회 운영비 지원을 제외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기획행정위를 통과한 의정비지원조례안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대한 불법, 편법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결과물일 따름이다.

3. 의정회는 지난 1999년 출범부터 자신들의 친목과 사익을 위해 운영되어 왔다. 그럼에도 운영비는 물론이고 사업비, 해외여행, 소식지 제작 등에 매년 수천만원씩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비판이 계속되자 문구를 수정해 의정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의원들 자신들을 위한 보험성 경비를 확보하겠다는 대시민 선포인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제 뱃속을 채우려는 결정인 것이다.

4. 다른 민간단체들은 공익적 사업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유독 의정회에 한 해 일반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결국 이번 의정회지원조례 개정안은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인천시의회의 모습을 적나라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5. 우리는 6기 인천시의회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권의식과 제 잇속만을 챙기려는 과거의 시의회의 모습과 어떤 차이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연대는 의정회지원조례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의정비지원조례 수정가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인천연대는 이를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지역구 집중선전전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85 부평구의회 방청 주민에게 욕하는 구의원 징계하라. 부평지부 2011.02.14 1896
1584 주한미군은 캠프마켓 반환약속 즉각 이행하고 기지 내 환경조사에 응하라! file 부평 2011.02.07 1857
1583 인천메트로 퇴직임원 노후보장용으로 악용되는 위탁역장 공모제도 file 관리자 2011.01.25 2183
1582 예견된 월미은하레일의 좌초, 엄중한 문책 반드시 뒤따라야 file 관리자 2011.01.23 2049
1581 종교 갈등 부추긴 황우여 의원 자진 사퇴 촉구 file 관리자 2011.01.18 1843
1580 서구의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라. file 서지부 2010.12.22 2012
1579 의정비는 인상하고 학교 급식 예산은 삭감한 계양구의회! file 계양지부 2010.12.15 2082
1578 아이들을 볼모로 한 무상급식 예산삭감 한나라당 규탄한다 file 연수지부 2010.12.14 2098
1577 연평도를 평화와 화합의 섬으로, 서해 앞바다를 평화협력특별지대로 file 사무처 2010.12.08 2176
1576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file 남동사무 2010.12.02 2255
1575 주민여론은 뒷전, 의원들의 거수기로 전락한 의정비심의위원회 file 서지부 2010.11.20 2076
1574 소통 없는 계양구의 주민참여예산제 file 계양지부 2010.11.15 2134
1573 박상은 의원은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 쯤으로 알고 있는가! file 중동지부사무국장 2010.11.11 2926
1572 거짓 해명에 이은 해괴한 입장표명 file 사무처 2010.11.08 2141
1571 해경 헬기의 사적 이용은 특권과 군림의식의 발현 file 중동지부 2010.11.03 2140
1570 인천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서울 강남에 살아라? file 사무처 2010.11.02 2446
1569 주민의견 반영하지 않는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은 위법 file 연수지부 2010.10.29 2180
» 의정회지원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를 file 사무처 2010.10.28 2080
1567 베일에 싸인 의문투성이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file 연수지부 2010.10.25 2295
1566 죽 쑤어 개 주는 꼴은 결코 용납 못해 file 사무처 2010.10.12 24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