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소통 없는 계양구의 주민참여예산제

계양지부
2010.11.15 13:35 조회 수 2134
소통 없는 계양구의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과 소통 없는 주민참여예산제, 보여주기 행정에 그칠 우려 커 -

1. 계양구가 지난 10월 12일 계양구청장 명의의 공고문을 통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공고문에는 ‘계양구 재정 운영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제안 취지도 설명하고 있다.

2. 이에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 11월1일 ‘계양구 주민찬여예산제 입법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계양구청에 제출했다. 이는 계양구의 조례제정이 다소 늦었지만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우리들의 의견 반영이었다. 이미 민선 5기 구청장 출범 이후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노력과 조례 제정이 줄을 잇고 있다.

3.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제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에서 계양구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다. 주민들의 제출한 의견에 대해 ‘수용’, ‘불가’, ‘일부수용’이라는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통하지 않고 관이 민간에게 무엇을 선사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결코 아니다.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형식에만 치우친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적인 지방정부에서와 같이 지역주민들을 대상화 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


4. 계양구민은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단체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준비 없이 시행되거나 ‘중앙정부의 권고’ 또는 ‘시류에 편승’해서 시행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계양구청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앞서 제도의 기본원칙부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정정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85 부평구의회 방청 주민에게 욕하는 구의원 징계하라. 부평지부 2011.02.14 1896
1584 주한미군은 캠프마켓 반환약속 즉각 이행하고 기지 내 환경조사에 응하라! file 부평 2011.02.07 1857
1583 인천메트로 퇴직임원 노후보장용으로 악용되는 위탁역장 공모제도 file 관리자 2011.01.25 2183
1582 예견된 월미은하레일의 좌초, 엄중한 문책 반드시 뒤따라야 file 관리자 2011.01.23 2049
1581 종교 갈등 부추긴 황우여 의원 자진 사퇴 촉구 file 관리자 2011.01.18 1843
1580 서구의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라. file 서지부 2010.12.22 2012
1579 의정비는 인상하고 학교 급식 예산은 삭감한 계양구의회! file 계양지부 2010.12.15 2082
1578 아이들을 볼모로 한 무상급식 예산삭감 한나라당 규탄한다 file 연수지부 2010.12.14 2098
1577 연평도를 평화와 화합의 섬으로, 서해 앞바다를 평화협력특별지대로 file 사무처 2010.12.08 2176
1576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file 남동사무 2010.12.02 2255
1575 주민여론은 뒷전, 의원들의 거수기로 전락한 의정비심의위원회 file 서지부 2010.11.20 2076
» 소통 없는 계양구의 주민참여예산제 file 계양지부 2010.11.15 2134
1573 박상은 의원은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 쯤으로 알고 있는가! file 중동지부사무국장 2010.11.11 2926
1572 거짓 해명에 이은 해괴한 입장표명 file 사무처 2010.11.08 2141
1571 해경 헬기의 사적 이용은 특권과 군림의식의 발현 file 중동지부 2010.11.03 2140
1570 인천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서울 강남에 살아라? file 사무처 2010.11.02 2446
1569 주민의견 반영하지 않는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은 위법 file 연수지부 2010.10.29 2180
1568 의정회지원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를 file 사무처 2010.10.28 2080
1567 베일에 싸인 의문투성이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file 연수지부 2010.10.25 2295
1566 죽 쑤어 개 주는 꼴은 결코 용납 못해 file 사무처 2010.10.12 24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