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회지원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다른 민간단체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1. 인천연대는 인천시의정회지원조례를 폐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천시의정회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궁색한 조례개정이라는 지적도 함께 하였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정회지원조례 개정안을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표현을 바꿔 수정가결 하였다.
2. 이번 의정비조례개정은 2004년도‘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대한 조례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의 의정회 지원조례의 위법 판결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권장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가 의정회 운영비 지원을 제외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기획행정위를 통과한 의정비지원조례안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대한 불법, 편법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결과물일 따름이다.
3. 의정회는 지난 1999년 출범부터 자신들의 친목과 사익을 위해 운영되어 왔다. 그럼에도 운영비는 물론이고 사업비, 해외여행, 소식지 제작 등에 매년 수천만원씩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비판이 계속되자 문구를 수정해 의정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의원들 자신들을 위한 보험성 경비를 확보하겠다는 대시민 선포인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제 뱃속을 채우려는 결정인 것이다.
4. 다른 민간단체들은 공익적 사업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유독 의정회에 한 해 일반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결국 이번 의정회지원조례 개정안은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인천시의회의 모습을 적나라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5. 우리는 6기 인천시의회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권의식과 제 잇속만을 챙기려는 과거의 시의회의 모습과 어떤 차이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연대는 의정회지원조례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의정비지원조례 수정가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인천연대는 이를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지역구 집중선전전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