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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인천복지재단 공정한 사전협의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라!

 

- 사전협의 관련 행자부 내부 검토만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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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는 시민사회 및 복지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일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 행자부와의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행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에 대해 인천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는 지난 2월17일에 행자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그 이유는 1) 지난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가 동일한 설립안에 대해 보류시켰던 사유와 달라진 상황 변화가 없고, 2)인천복지재단 추진은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구조 개혁에 따른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기조에도 맞지 않고, 3)부채 감축을 최우선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과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 시기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합리성도 객관성도 결여된 시장공약 챙기기 일뿐이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설립할 때 광역시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 출연 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을 신설한 것은 선출직 단체장들의 인기 영합식 설립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관관공사의 경우에도 인천관광의료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의 통폐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러한 문턱을 겨우 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사전협의 절차는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상반된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행자부 내부 검토만을 해 오고 있다. 이는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부실 협의가 우려되는 것이다. 인천복지재단이 그 사례다. 우리는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지난 2014년 11월에 시행되었다. 법률과 시행령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세부규정을 재정하지 않은 것은 행자부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다.

 

4. 우리가 행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건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채, 공무들만의 내부 검토를 통해서 사전협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인천복지재단 설립문제는 송영길 전 시장시절부터 시민사회와 복지계의 격렬한 반대가 있어왔다. 그러므로 인천지역의 초미의 관심사항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자부가 공무원들만의 검토를 통해 사전협의를 추진한다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행자부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유무를 핑계 삼지 말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형평성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전협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자부가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둘러 싼 인천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희망한다. 만일 행자부가 이러한 인천지역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감사원감사 신청, 행자부장관 면담 등 모든 수단을 통해서 그 부당성을 알려 나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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