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서해5도 헌법소원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4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인천시청 기자회견실
- 내 용 : 서해5도 헌법소원 각하 판결에 대한 설명 및 문제점
1. 지난 3월 6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에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해5도 및 인천의 바다, 영해법령의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서해5도 헌법소원에 대해 ‘서해5도는 직선기선이 아니라 통상기선 적용, 12해리 까지 수역은 영해임. 입법부작위와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는 부적법함’이라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이에 서해5도 인천대책위,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헌재 판결에 대한 설명 및 문제점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 합니다.
4.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