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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5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가능성 높아졌다!


- 문재인후보 부평유세서 “부천복합쇼핑몰 입점계획 상생방안 입법으로 제도화 하겠다”

 


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지난 21일 부평유세에서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우리 50대,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부평·부천지역 중소상인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은 상생협력방안을 입법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2.인천대책위는 문재인 후보의 이번 약속을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의 입점추진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유통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은 1km 이내여서 법을 피해갔지만, 상권영향평가 범위는 3km로 부평·계양지역의 20여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인접지자체의 골목상권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도 피해 지자체에게는 이를 보호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상권영향평가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의무화하여 입점을 규제하고, 3km 이내 인접지자체에게도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입법으로 강제해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3. 지난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야의 법안(유동수, 정유섭, 노회찬 의원 등)들이 다수 상정되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답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박근혜정부가 친재벌 편향적인 입장에 서 있기에 입법에 나서는 것을 주저해 온 것이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 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 홍준표 후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안철수 후보는 “영세·자영업자 보호”

 - 유승민후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 및 조정”

 - 심상정 후보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월 4 회로 확대” 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모든 후보들이 재벌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독점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4. 우리는 이번 문재인후보의 입장발표로 인해 5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이러한 민의와 자당 후보들의 공약이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벌개혁 대상 제1호, 낙선대상 제1호가 되지 않으려면 김만수 부천시장과 신세계도 이쯤에서 스스로 입점계획을 자진 철회하라! 오늘로 부천시청 앞에서의 노숙철야농성이 31일째이다. 우리 인천·부천지역의 상인들과 시민들은 어떠한 수고를 감내하고서라도 완전한 입점철회가 되는 그날까지 철야농성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부평화장장 사용중단과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4.24.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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