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 재추진 반대!!
-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은 기부금품법 위반 우려
- 민간기관과 기능중복 대안 없어..재탕, 삼탕 우려내기 설립계획
- ‘사실상 불가’ 행자부 검토의견에 대한 미반영 사유를 담은 최종 통보 절차도 생략
1. 인천시가 또 다시 인천복지재단(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유정복시장 취임 이후 재단 설립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7월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차원의 유사중복기관 통폐합이 추진 중인데 민관기관과 기능 중복 논란이 있는 재단 설립 추진은 기조가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2016년 2월 또 다시 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같은 해 6월 행자부로부터 ‘사실상 불가’ 의견을 받고 중단되었다.(별첨자료 참고) 행자부는 2016년 4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운영 규정’을 발표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였다. 강화된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인천시의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가 여러모로 함량미달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기관과의 기능 중복은 당시 행자부의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2. 5월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천시가 발표한 복지재단 설립 방안은 민간기관과의 기능중복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인천시가 행자부에 제출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복지재단의 기능은 연구•조사, 사업개발, 자원연계 및 계발, 교육•훈련, 평가•인증의 5가지 분야이다.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가 발표한 복지재단 기능과 똑같다.
시는 복지재단과 유사중복 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 및 모금회와는 협의를 통해 중복된 기능을 차별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기능중복은 시의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와 행자부조차 지적한 문제임에도 뚜렷한 대안 없이 재탕, 삼탕 우려내기식 설립계획은 행정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3. 한편 시는 안정적인 재단 운영에 필요한 적정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인 재단은 일반적인 기부금품 모집은 불가하고 지정 기탁금만 기부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접수 가능하다. 시가 밝힌 바대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은 그 자체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4. 이번 인천시의 재단 설립 방안은 2016년 6월에 행자부가 제시한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운영규정’(운영규정)상의 절차도 생략했다.
2016년 6월 행자부는 재단이 민간기관과의 기능중복 해결, 공무원정원감축 및 중기계획 반영, 경제적 타당성(B/C)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이번 재단 설립 방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의견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다만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자치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참여예산네트워크가 행자부에 확인한 결과 미반영사유를 명시한 인천시의 통보는 없었다.
우리는 정부와의 협의 절차도 무시한 독불장군식 복지재단 추진을 시장 공약 강행을 위한 무리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인천시의 재단 설립 재추진은 첫째 기능중복문제 해결 없이 재탕 삼탕 우려내기 식 계획서 반복이며, 둘째 행자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절차를 생략한 독불장군식 추진일 뿐 아니라 셋째 재단의 기금 조성시 위법 우려가 제기된다.
5.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심각한 사회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이러한 시의 일방행정은 시장 공약 강행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걸 경고한다. 인천시가 일방적인 인천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을 철회하고 시민사회 및 복지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별첨 1 -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보고 (2017.05.31. 기자간담회 자료)
별첨 2 - 인천복지재단 설립 검토 의견 (2016.06.02. 행자부 공기업과)
2017년 6월 8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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