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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인천시의회는 부결시켜야 한다!

 

  - 민간복지의 고사로 인천복지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사장되고 말 것...
  - 민간복지 강화 전제 없는 복지재단 설립 반대한다!  


 1.인천시는 지난 9.29일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인천시의회 10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키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2. 최근 시민단체들은 인천복지재단 경제타당성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내용상의 중대한 결함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해명을 회피했다.(첨부 자료 참조) 경제타당성 분석은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서 강조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무분별한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재정위기 터널을 이제 겨우 지나는 인천시는 시장 공약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엉터리 경제타당성 분석을 근거로 막무가내 식으로 설립을 추진한다면 이를 동의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3. 이번 조례안은 내용상에 있어서도 문제소지가 있다. 우선, 운영재원의 문제이다. 인천시의 설립계획을 보면, 운영재원은 첫해에 출연금 30억 원과 인건비등 운영비 10억 원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례안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라고 제출하였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복지재단 운영기금 1,000억 원 조성의 가능성 (...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공동모금회와 기능 중복 문제와 민간자원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민간복지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다.

 

  둘째로,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각종 직능별 협회 등 기존 민간복지계의 기능강화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 인천시는 지난 9.28일의 복지재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민간복지계와의 기능중복 문제 해소 방안으로 조례(안) 제3조(사업) ②항에 “제1항의 사업은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을 명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 민간복지계는 재정위기로 인해 사업이 매년 줄어들어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강화된 역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축소된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복지재단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민간복지계는 공권력을 앞세운 복지재단에 흡수되거나 고사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천복지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사라지고, 획일화된 관주도의 복지정책 일색이 되고 말 것이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인천복지의 미래상인가! 

 

4. 인천시는 입법예고를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부분부터 해명하라! 그리고 민간복지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지원계획을 제시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복지재단을 이런 식으로 강행처리해야만 하는가? 더군다나 정치적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설립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시간은 내년까지 충분하다. 의혹은 해명하고 미흡한 경제성 분석은 자격에 맞는 기관에 당당하게 재의뢰하면 된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민적 공감대 형성은 어렵다 할 것이다. 과연 시민의 동의 없는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한다면 민간복지를 우선 강화하라.
이제 인천시의회는 엉터리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 시키고, 졸속적인 설립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의견서 제출과 시의회 상임위 간담회, 반대 집회 등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7. 10.10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첨부자료>  인천복지재단 경제타당성 분석 보고서 문제점

1.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1.0009로 사업성이 있음으로 제출.(비용편익 분석 결과 1 이상이 나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표6의 비용 총합이 51억이고 표9의 편익 총합이 18억으로 제시함. 즉 사업성이 1 이상이 나오기 어려운 데이터임.

 

2. 표 9에는 편익 총합을 18억으로 표기하고 표 11에서는 편익 총합을 12억으로 표기함. 한 보고서에서 편익 총합을 서로 다르게 표기하여 보고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림.

 

3.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 근거가 일치하지 못함. 표6의 비용 세부내역에는 시의 출연금 30억을 미 계상함. 그러나 표 9의 편익 세부내역에서는 시의 출연금 30억의 이자부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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