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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10. 11

제 목 : 인천구치소, 재소자 형집행정지 사망 사건 민관 공동 진상조사 필요

연락처 : 한필운 인천민변 사무처장 / 010-5370-0815

이광호 인천평복 사무처장 / 010-8826-6188

 

인천구치소, 재소자 형집행정지 사망 사건 민관 공동 진상조사 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법사위 조사 후 대책 마련 필요 -

 

1. 9월 말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한 남성이 형집행정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인천구치소가 이 남성이 수감 중 수차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구치소 측이 방치했다는 내용의 제보도 함께 보도됐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천구치소 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 OBS의 보도에 따르면 숨진 정 씨는 올해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된 후 당뇨와 간경화를 앓았고 치료호실 6번방에 수감 된 지 한 달여 만에 병세가 악화됐다. 이후 정 씨는 형집행정지 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9월 11일 숨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동료 재소자들은 정 씨가 수감 중 지병이 악화돼 여러 차례 의식을 잃고 쓰려졌는데도 구치소 측이 방치했다하며 구치소 측의 부당한 행위를 증언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구치소 측은 정씨에게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취했다며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3. 양측의 의견이 다른 만큼 법무부의 자체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인 민관 공동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인천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20대 수감자가 수용자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지난 8월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인천구치소 직원 5명을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했지만 주의·시정·경고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인천구치소 재소자 형집행정지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교정본부를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인천구치소 형집행정지 사망사건을 인천시민들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 사건이라 본다. 우리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투명한 민관 공동 검증 등을 추진해 인권침해 사항이 있었는지 의혹 없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앞으로 시민들의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인천구치소 내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바란다.

 

 

2022. 10.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 인천평화복지연대

 

 

원문보기 --> https://ipwn.tistory.com/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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