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국가장 반대한다.
- 범죄자에게 표할 애도 없어
- 정부는 잘못된 결정 철회해야
- 국회는 국가장법 개정에 나서라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노태우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살인 진압한 주범이다. 이들 두 명은 법원에 의해 반란과 내란의 수괴임이 인정되었고,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다. 전두환은 말할 것도 없고, 노태우 역시 광주 민주화운동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끝까지 외면했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장법 1조 목적과 2조 대상자에 의하면 국가장의 대상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란과 내란을 일으키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살을 일으킨 범죄자들이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겼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중대한 범죄로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사망했을 때 국가장을 치를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국가장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장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중대 범죄자가 국가장으로 예우받는 일이 없도록 보완에 나서야 한다.
인천지역연대는 노태우가 아니라 군사정부 시절 국가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인천지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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