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12. 14 제 목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 존중하라! 연락처 : 담당 연수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백나미 010-7913-4539 |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 무시하는 연수구 공단 이사장 채용?!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있어.
- 15일(목) 진행되는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과하면 안된다.
1. 12월 13일 보도된 연수신문에 따르면, 연수구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구시설공단) 이사장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법 상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후보자 2명을 인천시에 검토의견으로 제출했다.
2. 구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A씨와 B씨는 모두 지난 8대 연수구의회 의원 출신으로 각각2선거구(옥련2동, 동춘 1·2동), 3선거구(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를 지역구로 올해 6월까지 의정활동을 했다.
3. 공직자윤리법 제 3조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되는 지방의회의원은 4장 17조에(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따르면, “제3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공직유관단체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구의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구 시설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예산 및 행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는 밀접한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
4. 또한, A씨나 B씨가 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게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이 법 제 5조 7조 10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받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매번 신고를 하거나 회피 신청을 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 결국, 구 시설공단에서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게 되는 것.
5. 15일(목) 인천시에서 진행되는 윤리위는 A씨와 B씨에 대해 엄격히 심사히 승인을 불허해야할 것이다.
6.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의 미션은 ”고품격 시설관리로 연수구민이 행복한 연수구 실현“울 주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A씨와 B씨의 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법질서조차 지키지 못하는 공단에 대해 연수구민들이 신뢰가 가능한지, 그런 공단이 과연 행복은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2. 12. 15.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