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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연대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2024년 3월 26일(화)

김부기 사무처장 010-9318-3946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80(부평동) 민주노총 2층 / 032-525-1810

 

귀틀막 인천시! 불통 유정복 시장 규탄! 열려라 인천시청!

 

인천시 청사 출입 입법 규탄 인천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4. 3. 27 (수)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시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보호를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3월 7일 「인천광역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고 3월 28일까지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고 출입통제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당한 청사관리 방향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지자체가 자신들의 허락한 사람들만 청사에 출입시키게 하겠는다는 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목적의 방문 민원인라도 선별하지 말고 자유롭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원 행정입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의 이런 행태를 차별행정, 불통행정으로 규정하고 시가 출입통제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 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 기자회견 순서

진행 : 이미영 집행위원장(인천지역연대)

발언 1. 강주수 상임공동대표(인천지역연대)

발언 2. 주재영 상임대표(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언 3. 차성수 사무처장(인천YMCA)

기자회견문 낭독. 이미리 사무처장(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퍼포먼스: 귀틀막

불통투어 진행: 이광호 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

주최 :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YMCA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귀틀막 인천시! 불통 유정복 시장 규탄!

열려라 인천시청!

 

인천시가 2019년 인천시 본관과 민원동의 시민들 출입을 통제하더니 아예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시 본청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7일 <인천광역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고 3월 28일까지 의견을 청취 중이다.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본청 청사의 효율적인 경비와 방호를 위해 청사 출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출입증’ 발급, 스피드게이트 전자식 자동문 등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하고 민원실과 대지를 제외하고 청사 내 전 구역을 업무구역을 지정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이 공포된다면 귀틀막 시청을 만든 유정복 시장은 스스로 불통 시장임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2019년 현재의 시민 통제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는 인천시의 통제에 대해 항의와 면담을 하며 시민통제 시설을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곧이어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이 시설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으로 활용되었다. 시민사회는 2022년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인천시와 다시 면담을 통해 시민통제시설 철거를 재차 요구했다. 인천시도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2년이 넘도록 이 시설을 그대로 운영해왔다. 그리고는 이제 규정까지 만들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때부터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들과 만나는 모든 행사에 ‘소통’을 붙여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 통제 규정을 만드는 것을 보면 과연 유 시장이 말하는 ‘소통’이 ‘시민통제’의 다른 말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시청의 한자는 ‘市廳(시청)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는 곳’을 뜻한다. 인천시장도 인천시 공무원도 시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곳에 일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시는 통제시설 설치도 모자라 아예 시민통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하니 시청이 아니라 불청으로 바꿔야 하는 듯싶다. 인천시가 입법 예고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의견 청취 후 담당 부서와 입법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인천시장이 공포하면 된다. 이 규정 제정에 대한 추진 절차도 형식적이다. 인천시가 5년 넘도록 시청 출입에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출입 통제에 대해 공감하는지 등 시민들에게 이용자 조사와 같은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 청취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형식적인 절차에 인천시장의 방침만 결정되면 끝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출입통제 규정 재검토와 운영 중인 시청 출입 통제시설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귀틀막 행정의 원년이 되어 유정복 시장이 ‘불통시장’으로 역사에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시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 철거될 때까지 ‘열려라 인천시청’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다.

 

2024년 3월 27일

 

인천지역연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YMCA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정보경제연맹인천본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사)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청년유니온,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녹색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사제연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사)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사)시민과대안 (사)인천민예총

 

인천YMCA

 

 

https://ipwn.tistory.com/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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