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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국유제와 상반된 ‘민간개발 전환’ 지적한 國監, 대답 없는 해수부!

 

–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민간개발 전환’에 따른 민간사업자 ‘소유권 취득’ 논란 국감!
–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민간개발로 악용” 우려에 장관 “잘 챙겨보겠다”며 답변 회피!
– ‘소유권 보장된 민간개발 중단’ 및 ‘공공개발로 환원’ 안하면 ‘제2 라이프아파트’ 불 보듯 뻔해!
– 토지소유주 의지에 달린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에 앞서 PA의 ‘공공개발 역할’부터 강화해야!

 

1.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이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항만법상 항만 국유제의 기조를 거스르는, 민간의 항만배후단지 조성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논란을 무시한 것이다. 이를 기정사실화하듯 해수부는 “인천항 최초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추진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2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25일 착공”됐다고 밝혔다.(붙임자료 1) 한편 국감의 성과였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민간 토지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기에 부동산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

 

2. 해수부의 ‘국감 회피용’ 불성실한 답변을 규탄한다. 우리는 공동성명 발표(첨부자료)와 국감 증인 출석 등을 통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고, 해수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수부와 장관은 잘 챙겨보겠다, 인천항만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항만개발의 공공성을 추구하겠다는 의례적 답사로 얼버무렸다.(붙임자료 2) 국회와 지역사회의 문제제기를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게다가 민간개발의 ‘소유권 취득’ 논란을 ‘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민원으로 덮어버렸다. 아는 바처럼 민간개발사업자는, 조성하는 항만배후단지에 기업 유치와 분양만 하면 그만이기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문제와 무관하다.(붙임자료 3) 최종 민간 소유권자의 의지에 달린 사안이어서 정부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강제할 수 없다. 결국 ‘소유권 취득’ 문제를 안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확대도 어렵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조삼모사에 분노한다.

 

3. 정부와 정치권은 인천신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수부와 PA가 주도하는’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에 정부는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감안해 부산, 인천 등의 전국 무역항에 항만공사(PA)를 설립했다. 그런데도 해수부가 대통령령(시행령) 뒤에 숨어 ‘민간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는 항만개발’ 사업을 확장하려한다면 스스로를 자기 부정하는 것이다. 자칫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논란이 일까 우려된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 해당 사무 담당자였다가 퇴직하여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 SPC’ 대표이사로 이직한 사례(‘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또 항만 국유제와 상반되는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PA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 그래야 인천항 항만배후부지 조성 시 ‘정부 재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확대’ 현안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만일 계속해서 해수부가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고집한다면, 이미 존재 이유를 상실한 항만공사(PA) 제도는 전면 재검토하거나 해체하는 게 낫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신항, 국제물류 거점항으로 도약한다” 보도자료 中 일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붙임자료 2. 인천신항 민간개발 폐해 관련 질의에 대한 해수부 답변 기사 (인천투데이‧인천일보)

※ 붙임자료 3.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사업시행자 의견수렴 결과 (해양수산부‧맹성규의원실)

※ 첨부자료. (공동성명) ‘항만 국유제’ 거스르는 해수부의 ‘항만 민간개발 전환’, 국정감사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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