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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본해결책은 남북공동조업!

 

- 서해바다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절실한 때....

- 20대 국회는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해 어민들 피해 대책 마련해야

- 인천시와 옹진군도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하길...

 

 

1. 서해5도 어민들의 참았던 분노가 드디어 폭발했다. 지난 5일 새벽에 꽃게 조업에 나섰던 연평도어민들이 무리지어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을 발견하고 북방한계선 인근까지 추격하여 그중 두 척을 나포한 것이다. 정부의 단속 강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은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어민들이 직접 행동전에 나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해경과 정부당국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2. 서해바다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남북한 간의 대결과 갈등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가진다 해도 단속지역이 남북한 간의 첨예한 군사적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측의 뜻대로 단속 작전을 펼칠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단속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중국어선들은 지금까지 이 틈을 악용하여 불법을 자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은 <10.4 남북공동선언> 제3조 에서 “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동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 를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서해바다는 멍이 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해답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인 것이다.

 

3. 이러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꽃게 어획량은 중국어선들의 불법 남획 등으로 갈수록 씨가 말라가고, 그 결과 올해는 작년의 1/3수준(620t)으로 급감했다. 이제 전 국민식탁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국민꽃게의 추억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의 대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해5도 주민들이 전적으로 받고 있다. 연평해전과 연평도 폭격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로 인한 인적 피해와 섬 관광객의 급감과 불법조업 등으로 인한 생활적, 경제적 피해는 이루다 말 할 수 없다.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다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보상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그동안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라는 슬로건 하에 인천평화도시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남북공동어로구역 탐방활동을 해오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여 남북의 어민들이 공동조업을 한다면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도 완화할 수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남북당국의 공동단속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먼저 대승적으로 북측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 대 강의 대치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없다. 그리고 20대 국회도 하루속히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와 옹진군도 정부와 국회의 문제로만 수수방관치 말고, 그동안 어민들이 절실히 요구해온 대형어초 조성과 수산물공동집하장 건립 등에 대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해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서해는 남과 북의 공동의 자산이며, 공동번영의 보고이다. 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2016.6.6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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