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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을 다시 시작하자.

 

○일시 : 2018. 1. 30. 화. 오후1시 30분

○장소 : 인천시청 브리핑룸

 

- 순 서 -

참가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YMCA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다시 시작하자!

 

 

- 기존 지상도로 통행료 폐지! 신규 지하도로 통행료 검증!

-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구성하자!

-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와 공동대응 할 것......

 

 

1. 경인고속도로(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IC 구간)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되었다. 기존의 전체구간(22.11km)에서 일반화 구간(10.45km)을 빼고 나면 존치구간은 불과11.66km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행료는 여전히 900원을 다 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래 지금까지 50년간 통행료 부과로 건설 투자비 2,721억원 대비 회수액은 6,583억원(2016년 말 기준)으로 무려 2.4배에 이른다. 이러한 불합리한 통행료 부과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1999년11월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경인고속도로의 위헌적 통행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국 유로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는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런 불합리한 통행료 부과체계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최근 울산에서도 통행료 문제가 뜨거운 지역쟁점이 되고 있다.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5일에는 ‘울산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인천의 시민단체가 패널로 참석하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과 일반도로화 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인천시민의 통행료 폐지운동은 인천만의 특수한 사례로 치부되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유료도로법 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울산까지 가세함으로써 이제 전국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그만큼 법 개정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울산뿐만이 아니라 이미 회수율 100%를 초과한 지역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울산의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연대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

 

 

3.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 중구가 고속도로 기능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연장(서인천IC~인천기점)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행료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학IC(제2경인고속도로)~검단' 민자 지하고속화도로는 1,500원, 그리고 서인천IC~신월IC 구간 지하 민자고속도로 2천원, 신월IC~여의도 구간 제물포터널 2천100원 등 그야말로 통행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통행속도가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그에 따르는 통행료 부담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시민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적정한 통행료 수준도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4. 우리는 불합리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새로운 지하도로로 인한 시민부담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 구성을 인천지역 시민사회에 제안하는 바이다. 그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 그리고 인천시는 일반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미흡한 소통과 통행료 문제에 있어서의 관망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민관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 30.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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