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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 6.5.

제 목 : 인천시 10개 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조속히 수립하라.

연락처 : 인천평화복지연대 전환팀장 이정석 (010-9160-1008)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인천시 10개 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조속히 수립하라.

- 10개 군구 중 옹진군·강화군은 조례와 위원회 모두 없어

 

1. 4월 1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인천시도 6월 중에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 인천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지역 군·구가 관련 조례 등 제각각이고 늦장이라 기후위기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제6조 ①항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6개월 이내에 시·도의 기본계획을 수립, 제7조 ①항에 군·구 또한 인천시의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명시되어 있다. 군수ㆍ구청장은 시행령 제8조 ⑤항에 따라 탄소중립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즉 국가 계획수립 후 빠르게 순차적으로 지자체별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조례 및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3.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각 군·구에 확인 결과 인천시 10개 군·구 중 부평구와 서구를 제외하고 8개 군·구는 조례가 없거나 위원회 구성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제정, 위원회 구성을 마친 곳은 부평구와 서구 단 두 곳뿐이다. 조례는 만들어졌으나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곳은 계양구·미추홀구·남동구·동구·연수구·중구 6곳이다. 심지어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서 지역인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았다. 일부 군·구는 인천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늦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할 군·구가 인천시만 바라봐서는 안 될 일이다.

 

4.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이다. 환경의날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된다. 이런 행사들을 하기에 앞서 정작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지자체들이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도를 잘 마련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발표된 IPCC 6차 종합보고서는 기후위기에서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으며 앞으로 10년에 지구의 존폐가 달렸다고 경고했다. 인천시와 군·구는 이런 위기의식을 함께 공감하며 하루빨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수립하고 실천하길 바란다.

 

 

 

 

2023. 6. 5.

전환사회시민행동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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